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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금지 당부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9건으로 9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남양주에서도 2건이 발생하여 2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자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주요 원인으로는 의료기관 수용 곤란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및 이송 병원 선정에 대한 불만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사고로부터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행 피해 예방·대응 교육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조창근 서장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남양주소방서 직원들 또한 선량한 국민들로서 119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원한다.”며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위해 지역 주민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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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5일(목)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신동욱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내버스 노-사 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시민과 학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토론회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도 시민 일상을 지켜낼 ‘안전장치’를 갖추는 데 있는 만큼 이동권, 노동권 간의 균형과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각의 수익노선 민영화, 적자 노선 공영 전환 ‘이원화’ 주장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단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 편익을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또다시 버스가 멈춰서 시민이 불편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