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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8월 12일까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행정예고를 한다.

시는 관내에 설치된 약 5,700대의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 월평균 약 800건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위반 정보가 불명확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신고 방법은 일반차량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후 바닥 면의 전기차 충전 구역 표시가 보이는 위치·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첨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는 현장 단속 없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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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5일(목)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신동욱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내버스 노-사 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시민과 학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토론회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도 시민 일상을 지켜낼 ‘안전장치’를 갖추는 데 있는 만큼 이동권, 노동권 간의 균형과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각의 수익노선 민영화, 적자 노선 공영 전환 ‘이원화’ 주장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단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 편익을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또다시 버스가 멈춰서 시민이 불편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