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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양육비 미지급하면 징역형?

2024. 7. 18. 밀양지원에서는 50대 남성에게 두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했다

15년간 미지급 양육비가 무려 14,000만 원이다.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지급했던 것이다.

 

첫째아들은 희소성 난치병을 앓고 있어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면 치료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 의지가 없고 전 배우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는 양육비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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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30개 항목 자료 공식 요구
[아시아통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