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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39억원(23만 1천건)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4년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신청하고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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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고양교육지원청은 고양시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내 학교의 노후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2026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을 공동 부담하여 학교 내 노후 교육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신규 교육 시설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공간 조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표로 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개선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시는 여러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시 지역 사회가 학교와 함께 교육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양 기관이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교 노후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환경개선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학교는 지역 사회의 중심이며,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지역 사회가 상생하여 고양 교육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