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1.1℃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1℃
  • 맑음광주 2.7℃
  • 흐림부산 8.0℃
  • 맑음고창 0.5℃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39억원(23만 1천건)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4년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신청하고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