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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복지사각지대 예방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려워 신속한 구조 및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함께 발견된 숨진 40대 여성 A 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은 지자체에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시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는 것이다.

시는 6월에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7~8월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시 부동산관리과는 앞서 건축과, 읍면동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 등과 협력하여 상세주소 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통해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 및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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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