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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
-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보도자료1 2024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 배너.jpg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안내

 

 

<아시아통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시설물 현장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난 1년의 부과 기간(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에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상호,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요원이 면담자의 성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장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감면 대상일 경우, 현장 조사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제출 서류는 시흥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siheungblog)에 접속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검색한 뒤 안내문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현장 조사 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과 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오는 8월에 있을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면신청도 이 기간에 가능하다. 이에 대한 안내문은 7월 말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8,879건으로, 32억 8,900만 원이 부과됐다. 시는 올해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9,500건/35억 원 부과를 예상하고 있다.

 

조현배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031-310-22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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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먹사니즘’ 회원들과 풍남문시장, 남부시장 장보기·간담회 진행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을 실천하는 시민조직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전주시 풍남문시장과 남부시장 일대를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잘 사는 국민, 함께 사는 사회”라는 먹사니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민생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먹사니즘 청년위원회 활동가,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 황영호 풍남문상인회 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벨트 조성, 청년상인 창업, 교통·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민생경제의 현실을 공유했다.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의 핵심은 지역에서 돈이 돌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민생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안호영 자문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현장”이라며 “기후·에너지·유통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연결해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