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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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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검거 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천6백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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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E, F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

 

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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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계 아동의 날 맞아 아동권리증진 그림 공모전 개최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을 기념해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강남구 아동권리증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림이라는 창의적 매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아동의 눈으로 바라본 행복(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원하는 우리 동네 상상 놀이터) ▲아동이 생각하는 아동 권리 보호(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아동이 행복한 우리 마을(내가 꿈꾸는 강남의 모습, 어른들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할 때)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은 8절지, 초·중·고등부는 4절지 규격에 맞춰 그림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응모자는 작품과 신청서를 강남어린이회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세부 사항은 강남어린이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눠 주제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