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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끌어

▶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심의⋅의결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중복수급 여부검증, 내부거래 방지 등 강화해 부정수급 차단하고 재정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 배준영 의원,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민간단체에 과도하게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 촉구해와
▶ 배 의원,“국가 재정 누수를 막고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 강구해 나갈 것”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9일, 기획재정부가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5개 하위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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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국회의원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정건전성 확보’ 와 더불어, 그동안 배준영 의원이 국회에서 여러차례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대책을 촉구한 끝에 마련됐다.

 

실제로 배 의원은 올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지난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규모가 약 3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나아가 보조금 수령 단체의 각종 부정⋅비리 현황들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기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배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공익법인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과 업무보고 및 협의를 통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개정된 하위지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 모두 5건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이 더욱 강화되고, 쪼개기 계약 및 내부거래 방지와 더불어 불성실 정보공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라며,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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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