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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정비로 측정결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공동주택 장식조명 민원 등 빛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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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측정기기 센서에 들어오는 빛이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측정 전 주변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

 

** 기존의 측정(수동방식)보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시간도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측정의 효율성도 높임   

 

이외에도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된 이후 빛 환경 및 계측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9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빛공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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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정조대왕 인물대상 의정(기초)부문 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오늘 4일(목),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다목적실에서 열린‘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기초)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정조대왕 인물대상은 수원특례시기자단에서 주관하며, 애민정신과 청렴 정치를 기리는 취지에서 마련된 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한 의원과 공직자에게 수여되고 있는 상이다. 평소 채 위원장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청소행정과 통학로 안전 등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상패에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채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상을 받게 되니 그동안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수상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성과이기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본받아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