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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정비로 측정결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공동주택 장식조명 민원 등 빛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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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측정기기 센서에 들어오는 빛이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측정 전 주변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

 

** 기존의 측정(수동방식)보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시간도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측정의 효율성도 높임   

 

이외에도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된 이후 빛 환경 및 계측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9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빛공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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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국체전과 함께하는 의정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10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진행되었고, 전국체육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학생선수단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는 등 현장 소통 중심의 공식 일정을 병행했다. 우선, 교육위원회는 부산의 교육정책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부산교육 한마당’에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정책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16일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사직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수구 경기를, 17일에는 강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하키 준결승전을 관람하며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에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 선수가 참여하는 전국체전 경기를 관람함과 동시에 그들의 활동을 격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