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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방지법」개정안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21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복지 시설 등에 대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배준영 의원,“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복지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1일(목), 소음대책지역 지역과 그 인근 주민을 위해 설치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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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국회의원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간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하던 사용료가 전면 면제될 전망이다.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 면제 규정이 없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설립된 복지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은 중구 운서·덕교·남북동, 옹진군 장봉·모도리를 포함한 전국 소음대책 대상지역 약 113㎢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불해야했던 아이러니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께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 후에도 살뜰히 챙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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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할 것”, 회의에 앞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당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