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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왕시의회,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반부패·청렴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는 26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 전 직원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강화된 책임을 반영하여 공정성과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청렴공정연구센터 주양순 대표를 초빙해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점점 높아지는 공직자 청렴 기준에 따른 주의사항과 다양한 예시를 통해 명확한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교육이었다”라며, “시민의 대표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항상 청렴한 의정활동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학기 의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청렴은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부패 예방 활동과 청렴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왕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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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