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점동 기자 |
남양주시 한 시민은 별내행정복지센트 건축과 건축1팀 그린벨트 단속 팀장 이호종에게 남양주시 별내면과 별내동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신고서를 내용증명으로 2020년 12월 3일 보냈다.
그 당시 이호종 팀장에게 사업개발팀과 협의하여 정식 민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요청했지만 2023년 9월 14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대로변에 있는 농지에 그린벨트법과 농지법이 온갖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하다.
심지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 시민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버젓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인이 경작하고 있는 산골짜기에 멧돼지가 많아 개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개집 하나 까지 산꼴자기에 있는 꼭대기를 찾아와 별내 행정복제센터 건축과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어갔다.
그린벨트 지역인 별내면과 별내동에 많은 온실 및 농산물창고 그리고 배양장으로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고 있었고 특히 농지와 임야에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았다.
특히 온실을 허가 받아 증축하고 있음에도 전혀 단속이 이루지지 아니하여 단속 팀장과 주무관, 산업개발팀장과 주무관들에게 민원을 제기했었다.
한편 고소인은 담당주무관인 최슬기와 배순영씨에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추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