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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어야 할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 !!

-"토지이용계획원의, 내용 바로 '잡어주어야 한다'-!

 

                                                                      

정읍시 공무원들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한다.

 

2016년 8월26일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정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받고 정읍시 고시 제2016-59호(2016.08.05)로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를 받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다.

 

2017년 6월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용도구역으로 등재. 2017년 8월1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사업지구 용도지역 삭제를 고시나 공고도 없고 토지주한태 통보도 없이 컴퓨터를 이용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12번이나 바꾼 사실이 드러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이 승진을 하여 영전할 수 있는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정읍시 민선6기 부터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외부인사와 결탁, 정읍시 수성동 개발지역 토지의 용도를 컴퓨터를 이용 자연녹지로 바꾸었으며 2016년 8월26일 정읍시와 전라북도 승인 고시까지 받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역을 은폐, 차후까지 보면서 개발을 할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을 공모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 민선7기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민선8기까지 오게된 사건이다.

 

이 사안의 토지 위치의 지도를 보면은 도로 개설과 더불어 제2일반산업단지에 국가 지정된 사업지를 위한 개발 계획이 표시된 걸로 보아도 지금 다루고 있는 토지는 수백억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이 토지의 크기가 넓어 토지의 가격이 크게 산정된다고 하여도 2016년 8월26일 재정비 구역으로 승인.고시된 걸로 볼때 준 주거지역으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한다면, 토지의 가치는 정읍에서 제일 크게 산정될 것이다.

 

또한 사안의 필지 옆 임야 3,000여 평을 2018년 6월5일 공익사업(공원조성)을 목적으로 개인 토지를 정읍시 명의로 매입을 하였다.

 

이 토지는 2016년 8월26일 재정비 고시에 의하여 공원에서 해제되었고. 충무공원조성계획 정읍시 제2017-121호. 고시에 의해 2017년 10월20일 해제되었다.

 

위의 내용은 민선7기 유00 시장께서 도시관리계힉 재정비 지역이 맞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또한 도시과 w00 주무관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용도구역의 표시를 컴퓨터를 이용 y00 직원이 삭제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다.

 

위의 사실 내용을 토지주는 물론 정읍시민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로 해결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구역을 삭제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구역을 은폐했으며. 컴퓨터가 오작동하고 밀려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글씨가 표기되었다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글씨가 삭제되었다고 토지주 한태 큰소리치며 억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공무원이 처벌은 고사하고 승진하여 도시과로 자리를 옮겼다는 거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선7기에 인지 및 확인된 내용이었으므로 민선7기에 처리 범법자이며. 내부 공모 죄를 저질렀으므로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데. 모든 내용을 묵인하고 민선7기 4년을 넘기고 민선8기로 넘어왔다.

 

민선8기 시장님께도 설명을 여러 번 하였으나. 직원들 이야기만 듣고 시장님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의 내용에 대한 회신도 주지 않은게 1년 넘게 지났다.

 

정읍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정읍시는 물론 전라북도 도청 도시재생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읍시 도시과 주무관 입장에서 인.허가에 대하여 거론할 수 없는 내용들을 거침없이 하는 걸로 봐서 상위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으므로, 이 내용도 경찰에서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라북도 경찰청지능범죄과에 의논하니.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라. 공수처에 이야기 하니 시장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정읍검찰청 지청에 찾아가서 이야기 하니. 정읍경찰서에 접수하라고 하는 것은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정읍경찰서에서는 별건수사를 이야기 했더니. 고소장 접수하면 수사하겠다는 수사관의 말이었다.

 

관내에서 수사를 하니 경찰서에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감지되어 검찰청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였는데 사건의 중대한 점은 인지하지 않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만 하라는 이야기만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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