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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광산 역사기행 추진단, 광복절 맞아 사도광산 조선 징용희생자 역사투어 및 추모제 진행

광복절인 8월 15일, 사도광산 강제노역 현장 방문 및 희생자 추모제 진행

 


[아시아통신] ‘일본 사도광산 역사기행 추진단’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40여 명의 방문단과 함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사도광산을 찾아 역사기행 및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인 참가자 40여 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8월 14일 동경으로 출발해 15일 니가타시 사도섬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도광산과 사도섬 내의 강제동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추모제를 통해 희생된 강제징용 노동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도광산은 에도, 메이지 시대에 걸쳐 헤이세이 시대까지 운영된 금광으로 사도광산 측이 작성한 ‘사도광산사’에 의하면 강제동원된 조선인 징용자가 1,5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재신청하면서 사도광산을 에도시대로 한정함으로써 그들이 당시 선진적인 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홍보했을 뿐 조선 노동자들에게 가한 강제동원, 강제노동에 대한 인권유린의 역사적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게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강제동원의 현장을 둘러보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역사기행에 함께해서 뜻깊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이 은폐하고 있는 강제징용의 역사가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에는 국회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 소속인 안민석(경기 오산시),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양정숙(비례) 국회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의원 모임은 지난 4월 사도광산을 방문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 관련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신청 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의원 모임은 “이번 방문은 에도시대의 역사만을 부각시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일본의 기만행위를 가감없이 들춰내고, 일본의 역사왜곡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 알릴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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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