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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내집 앞 주민 이기주의 여전

-단속은 뒷전 속 주민의식은 대장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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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안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시행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지역 생활도로의 일부분을 주변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소정의 주차료

를 내고 주차를 하는 제도로 1997년 서울 시가 처음 도입 했으며 이후 각 지역 지자체에서도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선 주차는 주간,야간,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도시공사에서는 18시이후에서 다음날 09시까지 주차를 신청한 주민에게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허용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한 것 이 수원시 시행 제도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주자 주자허용 시간외에도  타 차량은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는 거주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 졌다.

 

이는 거주자와 근무자들의 편의와 주차 환경을 개선 하려는 지자체의 제도를 일부 거주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볼수 있다.

 

우선 주차 거주자가  주차 허용시간 외 출근과 이동시에는 항상 타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부유물을 세워 놓으므로써 주차 방해를 하는 이기적

시민의식을 가진 거주자가 부지기수로 존재 하고 있다.

 

 

주차 이기주의2.png

                                                                            ▲타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부유물 적치                                                                                                                                                               

시내 곳곳 어디를 가도 흔하게 볼수 있는 비양심적인 개인이기주의는 다반사로 볼수 있는 것이 수원시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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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눈에는 흔히 보이지만,  시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선,  바라보기 불쾌한 주차 의식수준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단속은 손을 놓고 있는 듯 하다. 같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봤지만 단속의 그림자도 찿아보기 힘들다.

 

같은 수원시민이지만 주차권리를 누리는건 이기적인 거주자만 누리는건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수원시는 주차 정책을 바꾸든 단속으로 잘못된 시민의식을 선도 하든 적극나서야 할것이며 마냥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역 이면에는 운전자의 눈총과 거주자와 외부 이용자간 다툼이 일어남에도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지  시민의 눈총이 따갑지도 않은 모양이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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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