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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의 의미 (기고문)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채경란 증명사진.JPG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채경란>

 

다가오는 12월 9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UN에서는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31일 반부패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한국을 포함한 90여개 회원국이 반부패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이 날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12월 9일을 ‘공익 신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12월 9일을 전후로 ‘반부패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청렴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익신고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고 공직자라면 필수로 알아야할 법령정보 등으로 구성한 아침방송을 실시하며, 청렴 캔들 만들기, 청렴 퀴즈 풀기 이벤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우리사회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높은 업무성과가 아니라 공직자라면 당연히 지녀야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최고의 덕목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자가 청렴함을 지니고 있어야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해야만 그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가 주변의 제안이나 청탁에 흔들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와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작은 청탁 역시 모두 범죄행위임을 강력히 각인시켰다. 법 시행 이전에 흔히 받던 음료 한 병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생겨난 것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공직자 자신의 청렴에 대한 의지와 마음가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제도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필자 또한 처음 공직에 들어왔을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신념은 향후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되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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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