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흐림동두천 6.0℃
  • 맑음강릉 8.3℃
  • 박무서울 9.2℃
  • 박무대전 8.0℃
  • 박무대구 8.4℃
  • 박무울산 11.0℃
  • 박무광주 10.7℃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6.9℃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사회

의정부시 송산3동 행복홀씨 입양단체, 환경정화 활동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은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관내 행복홀씨 입양단체 2곳과 동 직원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관내 정비 취약구간으로 4곳(하천변 3곳, 도로변 1곳)을 선정했다. 참가자들은 휴지는 물론 폐비닐, 스티로폼, 깡통 등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50L 종량제봉투 30매가 가득 찰 정도로 곳곳에 쓰레기로 산재되어 있던 도심 환경이 말끔해졌다.

정비가 이뤄진 구간 중 한 곳인 코스트코 부근은 15일에도 관내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차례 정화 활동이 진행됐던 장소이다. 이곳은 외진 장소에 위치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이번 정화 활동에도 집중적으로 정비 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입양단체 중 한 관계자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류윤미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