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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공직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보건소는 11월 28일 공직자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여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재난 응급상황 시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강사진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어, 지역사회가 함께 가정과 직장,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며 교육인형(애니)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응급처치의 필요성, △심정지 환자의 반응 확인 방법, △도움 및 119신고요청, △심폐소생술 방법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실기평가 합격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강사진은 평가가 끝난 뒤 “요즈음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는 환자 중 현장을 최초 발견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하신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다. 오늘 평가를 통과하신 여러분도 충분히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를 구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나서주길 독려했다.

실습 평가를 통과한 한 직원은 “실습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이 마음에 들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정부시보건소는 공직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12월 8일 추가로 2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11월 24일까지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앞으로 교육 대상자들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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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