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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부패취약분야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1월 23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부패취약분야 담당자들과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업무인 공사·용역·물품계약,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공직자로서의 전문성, 윤리성을 키우기 위해 청렴 인식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첨렴교육 전문강사인 박연정 강사를 초빙해 부정청탁, 이행충돌 상황 등에 관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윤리적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개인의 청렴에 대한 생각과 실천사항이 조직 전체의 모습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나부터 솔선수범해 청렴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청렴실천의지를 다졌다.

한편, 의정부시 감사담당관(담당관 김홍일)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에 따른 맞춤형 청렴시책으로,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 ▲각종 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클린 창구 상시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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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