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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현재 하남시장, 두 번째 ‘이동시장실’ 운영 … 원도심 주민과 직접 소통

 

[아시아통신] 하남시는 지난 10월 미사 권역에 이어 18일 원도심 권역에서 2회차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동시장실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임시 집무실을 꾸려 현장에서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신장전통시장 옆 하이렉스 오피스텔 앞 광장에 몽골텐트로 임시집무실을 설치하고, 예정된 시간(2시간)을 훌쩍 넘겨 민원 상담을 진행했다. 이동시장실에는 자치행정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일자리경제과장 등이 배석해 이 시장과 함께 상담을 도왔다.

이날 시민들은 ▲신장로 금연거리 지정 요청 ▲도로 전선 지중화 ▲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25건의 민원사항과 의견을 제기했다.

시는 이동시장실을 통해 제기된 민원 중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은 상담일지 기록 후 종결 처리하고, 세부 논의가 필요한 민원은 담당부서의 내부 검토를 거쳐 민원인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전달하게 된다.

이동시장실은 권역별로 나눠 매월 1회 운영중이며, 12월에는 감일 권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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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