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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2022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경기도와 함께 2022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1월 16일에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연결되어 체납자의 명단을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는 개인 42명, 법인 4개 업체로 총 46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1억 7천2백만 원이고,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개인 1명, 체납금액은 1억 9백만 원이다. 작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39명, 법인 9개 업체로 총 48건이었으며, 총 체납금액은 22억 4천9백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공개되며, 체납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세는 2006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세외수입은 추가로 2018년부터 시행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당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불복청구 중인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등에는 법적으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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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