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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종합대책 추진

감염병 대응·교통대책·안전관리 등 13개 분야 지원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앞서 김동근 시장은 11월 7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험 종료 후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의정부 지역 수능 지원자는 4,000여 명으로 시는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통, 소음, 재해, 의료 등 13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시험 당일에는 문화학습국장이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수능 당일 수험생이 무사히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해 당일 등교 시간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에 예비차량을 추가 투입하며, 의정부경전철도 수능일 열차운행 소음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요원 현장근무 강화 조치 등을 시행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정부교육지원청 등과 협업해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수험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응시 지원을 실시하고, 수능 전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확진자 이송지원 등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밀집예상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소속된 75명이 참여하는 연합 아웃리치(위기청소년 구호) 활동을 벌이며, 연말까지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에 대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편안한 가운데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야별 수능종합대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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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