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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흥선동 새마을부녀회, 어르신들 위한 장수 사진 촬영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는 11월 15일 행복한 노년을 기원하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하여 흥선동 새마을부녀회 장수 사진 촬영 봉사 행사를 진행했다.

흥선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그동안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에게 김장 전달, 삼계탕 나눔, 경로잔치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장수 사진 촬영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드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참석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한복을 대여하고 화장품, 미용기구 등을 준비하여 정성껏 꾸며드렸으며, 이에 어르신들은 밝게 웃으시며 젊을 때 해보지 못한 사진촬영을 덕분에 예쁘게 단장하고 이제야 해본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미자 흥선동 새마을부녀회장은 “내 인생에 가장 예쁘고 멋있는 모습을 촬영해 드리고 액자로 만들어서 기부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봉사활동의 뿌듯함을 전했다.

강성수 흥선동 자치민원과장은 “지역의 어르신들께 잊지못할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주신 흥선동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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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