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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6월 대면 운영을 시작한 이후 적극적인 치매 조기검진 실시와 치매 예방 수칙을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는 호원, 흥선, 신곡, 송산 4권역의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 임에도, 직접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주민을 찾아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CIST)를 시행하고, 치매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9일 장암동 보건복지팀과 협업해 올해 선별검사를 받지 못한 분들 및 치매 고위험군 지역주민을 찾아가 선별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받은 안OO님은 “코로나19로 2년 동안 검사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약속 시간에 직접 찾아와 주니 감사하다”며, “오늘 검사 결과가 만족스럽고 알려주신 치매 예방 운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반색했다.

장연국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되지 못했던 탓에 올해 선별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을 직접 찾아감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치매 예방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또한, 치매 안심센터는 4개소(신곡, 흥선, 송산, 호원)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는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까운 권역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를 하면 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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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