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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광역시의회,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인천지역 학생들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민·남동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감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학교급식의 채식여행’이라는 뜻의 ‘V.T.S.day(Vegetarian Trip of School meal)’를 실시해 월 2회 이상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 채식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우리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현실에 직면할 세대이며, 학생들이 기후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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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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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