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5.2℃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건의안 상임위 통과

어린이 통학 안전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 등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보다 강화됐다. 이 개정법률은 학교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고, 작년 7월에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황진희 의원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스쿨존 단속 강화 조치들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 통학 차량조차 주·정차할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어린이 통학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종교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여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3월 31일(목)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