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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전액 지원

전문장비 활용해 건물 균열,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안전 상태 정밀점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한층 더 어려움이 있다.

 

 

안전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치구는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로, 시가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안전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총 89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다. 시는 각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점검방식도 2014년 육안점검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변경해 점검 만족도 및 실효성을 강화해오고 있다.

 

 

철근탐사기, 데오도라이트(정밀관측장비)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하게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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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