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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 133억 원 증액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총 2조 6,053억 원 규모, 코로나19 대응 중점투자

 

 

 아시아통신 류부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기정예산 2조 5,920억 원 대비 133억 원이 증액된 2조 6,053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전입금 58억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5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선 학교 방역 및 학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관련으로 ▲수업대체 인력지원 24억 원 ▲특수학교(급) 방역인력지원 4억 원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24억 원 ▲교육회복프로그램 운영 7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1억 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목적지정 경비 사업으로 58억 원을 증액했으며, 내부유보금 등 사업 변경을 통한 85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오미크론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해 학교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학사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8일~4월8일 열리는 제30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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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