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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 임업인 여러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하이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7월까지 직불제 신청!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남도는 농업ㆍ수산업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에 이어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가 2022년 10월 1일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대상이고, 육림업 직불금은 신청년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 산지소유자가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만 해당되므로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꼭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으로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산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다. 그 외는 주업기준이 충족되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6월~7월까지 임업직불제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시・군 읍면동에서 자격심사(8월)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후, 11~12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

 

 

경남도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올해부터 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되므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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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