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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안심 생계’ 도모

서울시 등록된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세대 10만여 가구 감면 혜택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세대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22년 5월부터 감면이 시행되므로 5월 납기 대상자는 ’22.4.15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민 안내문, 신청서 양식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고,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라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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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