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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동구,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포함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범위 확대... 6월 말까지 계도 및 주민홍보 추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대전 동구는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단속대상이 확대됐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 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비율도 2022년 1월 28일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되며 설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축시설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구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충전시설 이용객들의 충전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단속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계획에 대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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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비슈케크시의회 대표단과 교류협력 논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5월 14일(수)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 벡잔 우세날리예프 의장 등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며, 두 도시 간의 우호와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호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젊은 인재가 많은 나라임을 강조하며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서울과 비슈케크는 모두 양국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수도라는 입장에서 도시 발전, 교통, 주택, 환경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벡잔 우세날리예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서울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이 양측의 협력의 중요한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의 교류가 이식쿨 호수처럼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 이식쿨 호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단순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넘어 민족의 상징이자 삶의 터전, 문화적·정신적 자부심의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