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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임채철 도의원, 성남시 빌라단지 종환원 문제 논의자리 가져

불합리한 종하향으로 성남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 해결 위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팀 용도지역변경 업무담당자와 성남시 빌라단지의 종환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원격회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청 용도지역 지정(변경) 업무 담당자는 2004년 1월 당시 결정 권한을 가졌던 경기도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하였던 경위 등을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안한 이유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은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인 동시에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는 결정(변경) 권한이 경기도에는 없다지만 성남시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시 전체 용도지역의 용적율 총량은 없으며 도시의 여건변화와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에 따라 결정권자인 성남시에서 결정하면 된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성남시 빌라단지들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종 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前한나라당 이대엽 성남시장 재임 당시 법정기한 내 종 세분화가 되지 않아 '도시계획법(現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분류되었으며 2004년 1월 당시 결정 권한을 가진 경기도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용도지역에 대한 충분한 주민공람 절차 없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점에 대한 부당함과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두 차례의 종하향으로 인해 재건축·리모델링이 어려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오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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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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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