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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청년창업LAB 청년 창업자 모집’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실시

청년창업자 발굴 및 체계적인 창업지원사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포항시는 지난 17일 포항시 청년창업LAB에서 ‘2022년 포항시 청년 창업자 모집’ 오리엔테이션 및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실전 노하우’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10명의 선정자들의 자기소개와 신규창업자가 겪는 고민에 대한 대화로 시작해 △창업지원사업의 내용 △교육 및 컨설팅 방식 △사업자금 집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사업자금 지원과 원하는 전문가를 직접 선택해 컨설팅을 받는다는 데 크게 만족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이상홍 경북 테크노파크 전임연구원이 그동안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점을 과감없이 전달했다. 특히,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원사업 준비단계에서 마무리단계까지 창업자가 지녀야할 자세와 유의사항을 전하고, ‘가슴은 뜨겁게, 현실은 차갑게’ 볼 수 있는 창업자가 되기를 당부했다.

 

 

포항시 청년창업LAB에서는 3년 미만의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자 10명을 모집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신규 창업자들에게 사업자금은 물론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이전 참여자로부터 ‘초기 창업가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3년차 데스벨리를 잘 극복하고 창업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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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