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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의회 이종호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경상남도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 및 실증 연구 탄력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이종호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2)이 올해 문을 열 경상남도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위해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하고, 3. 18.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3. 25.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상남도가 국·도비 904억원을 들여 밀양시 삼량진읍 일대에 조성한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단지로 올해 준공이 끝나고 곧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입주자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기술혁신을 위한 농업 관련 기업·단체 등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해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업의 대부료율이 서로 달라 입주에 차질을 빗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의 발전 주체를 농업인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년농업인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따라 농업인으로 분류되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율을 적용받는 반면, 농업 관련 기업은 연 1천분의 50의 대부료율을 적용받는다.

 

 

농업인보다 5배나 많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혁신밸리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지역의 영세 업체이다.

 

 

이종호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혁신밸리에 입주하는 모든 법인, 기업,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농업인과 같은 대부료율을 적용하였다.

 

 

이 조례가 적용되면 혁신밸리에 입주하는 모두에게 기존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대부료율이 적용된다.

 

 

이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농산물의 세계화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의 양적·질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스마트 농업과 같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그에 걸맞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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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