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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소상공인과 함께 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받으세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2022년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경우 적용된다.

 

 

재산세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되며,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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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