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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창문화예술 기관·단체,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18일 센터 사무실에 고창문화예술 기관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를 시작으로 문화도시 추진 협력네트워크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창문화원, 고창예총 및 산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은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도시 추진 협력네트워크(컬처체인)를 구성해 지난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고창지회, 한국문인협회 고창지부, 한국국악협회 고창지회, 한국미술협회 고창지회, 한국음악협회 고창지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고창지회, 고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10곳의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교류의 장을 가졌다.

 

 

각 단체는 치유문화도시 사업을 비롯해 소관 핵심 사업들을 공유하고, ‘고창문화예술기관단체협의회(가칭)’, ‘고창문화예술인 창작안정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상, 고창 생활문화예술 및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날 남해경 고창문화관광재단 수석이사는 “고창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도시조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올해는 고창문화예술계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고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도시협력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고창지역 문화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세미나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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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