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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제’ 준비 만전 “연내 수령 위해 5월까지 등록해야”

경기도,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돌입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공익직불제’와 관련, 교육·홍보 등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6월부터 시군(읍·면)을 통한 신청·접수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된다.

 

 

다만, 올해 내에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북부지방산림청 또는 도내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접수하면 되는데, 최근 산림청에서는 누리집(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을 개설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이수가 필수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령자, 누리집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도 집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임업직불제 도입 첫해인 만큼,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홍보,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공익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힘쓸 것”이라며 “도내 임업인, 산주께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기간 내에 마치도록 서둘러 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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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