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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제’ 준비 만전 “연내 수령 위해 5월까지 등록해야”

경기도,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돌입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공익직불제’와 관련, 교육·홍보 등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6월부터 시군(읍·면)을 통한 신청·접수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된다.

 

 

다만, 올해 내에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북부지방산림청 또는 도내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접수하면 되는데, 최근 산림청에서는 누리집(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을 개설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이수가 필수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령자, 누리집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도 집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임업직불제 도입 첫해인 만큼,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홍보,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공익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힘쓸 것”이라며 “도내 임업인, 산주께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기간 내에 마치도록 서둘러 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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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결핵 퇴치 위한 특별한 연대 이어갈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김영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결핵 없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그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크리스마스 씰 한 장에 마음을 담아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함께 지켜왔다”라며 “그 오랜 나눔의 전통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씰에 담긴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처럼 결핵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께도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결핵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특별한 연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