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9.3℃
  • 구름많음강릉 11.4℃
  • 흐림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10.6℃
  • 구름많음대구 11.5℃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3.9℃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9.5℃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8.3℃
  • 맑음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뉴스

이정문 의원, 온라인상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정문, “온택트 시대에 온라인 및 플랫폼으로 집중된 개인의 활동정보도 보호 대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8일 개인정보의 개념에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포함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개인 활동이 집중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활용되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검색기록이나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수집해 일명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가 휴대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바로 휴대폰 광고를 팝업 등으로 띄우는 방식이다.

 

현행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활동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온택트(Ontact) 시대에 맞춰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히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산업의 발전 아래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