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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공고

디지털콘텐츠 분야 개발자, 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에 공정한 거래환경 제공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확산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어, 각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및 단체들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조건 등 계약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콘텐츠 제작, 품질관리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콘텐츠 품질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도급’,‘하도급’,‘위탁매매’,‘중개’,‘퍼블리싱(Publishing)’등 5가지의 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거래 종류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조건이 합의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낮은 단가 요구, 대금 미지급, 대금깎기, 과도한 정보요구 등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각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사항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기타 거래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정형화된 표준 문서를 말한다.

 

 

형태적으로는 표지와 본문으로 구성되며, 표지는 계약의 목적, 납품조건 및 계약 당사자 서명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표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문은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관련 규정까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유관단체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보완했다.

 

 

이렇게 마련된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법'제2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최종안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게임 관련 표준계약서도 최종안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정·공고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한층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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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