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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대구시민 건강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로 챙긴다.

김재우 시의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당초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던 제명을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밀히 살펴 반영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주민 대표, 공급자 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시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원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할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출현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여러 주체가 함께 정책을 심의하고 의료자원을 협력·조정하는 체계를 갖추어 대구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료 주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고 건강한 대구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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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