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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평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당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부평소방서는 재난 시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ㆍ장비와 함께 소방력의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주ㆍ정차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현장에서 차량 사진을 촬영하여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김기영 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다”라며 “해당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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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