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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용인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 17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지역(60.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를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면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백암면은 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에서의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43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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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