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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3. 16.)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한 가운데 1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은 원안채택하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울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윤정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제2호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근본 취지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다며, 기존 개정안 내용 중 제6조제2항제2호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를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하여 골목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안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교육청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두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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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