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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3. 16.)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제228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한 가운데 1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은 원안채택하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울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윤정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제2호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근본 취지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다며, 기존 개정안 내용 중 제6조제2항제2호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를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하여 골목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안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교육청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두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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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