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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지속된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지방세 지원 계속된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성남시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즉, 납세자보호관은 ⑴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⑵세무조사·체납처분등 권리보호 ⑶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⑷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2021년 코로나19관련 지원실적으로 기한연장 10건 441백만원, 징수유예 23건 3,362백만원, 세무조사 유예 1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750건 269백만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이 시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신뢰 받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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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