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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양주 부시장 최현덕, 남양주시, 시장 출마 '선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겸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을 역임-!

 

 

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최현덕(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이 남양주시 시장 출마를 (16일) 선언하였다. 최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위스콘신 주립대 석사. 연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36회 행정고시를 합격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장. 장관비서관. 경기도 경제실장. 노무현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과장.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 근무. 남양주 부시장을" 역임하였다. 화려한 경력이 말해주듯이 최현덕 출마자는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국가행정 고시를 통과하여 국가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인맥을 쌓았다. 남양주 부시장을 역임하면서 남양주 지역사회의 발전시켜야 될 문제점을 누구못지 않게 파악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인맥을 활용하여 많은 예산을 남양주시에 반영할 능력을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온 몸을 던져 남양주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였다. 최 후보자는 (현)경기도 공정 정책위원회 위원 이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 위원이기도 하다. 최 후보자는 남양주시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많은. "기업을 유치 지역 발전에 공헌함은 물론 대학을 유치하므로 남양주시가 교육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포부도" 밝혔다. 또한 항공고등학교를 유치. 경기도 남부에 항공산업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남양주시가 산업과 교육이 발전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메카와 산업의 메카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우수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최 후보의 출마회견에서 남양주시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다. 더불어 최 후보자는. 경기도 경제실장을 역임해서 실물경제에 밝고 국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 단체장을 역임한 흔치 않는 이력의 소유자로 남양주시의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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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