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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령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관내 등록된 주유소 7개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40% 지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보령시는 올해 사업비 5300만 원을 투입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관내에 등록된 주유소 7개소로 설치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주유·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지원해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 설치기한보다 1년 이상 조기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주유소 중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 지원이 올해에 종료되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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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