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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위한 선제적 특별점검 실시

북부소방재난본부, 3월부터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특별 현장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소방청사 내 소위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직장 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인 만큼, 선제 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3월부터 연중 실시되며, 감찰팀 2개 조를 편성해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내 대기실·화장실 등 172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인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도입했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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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