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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환경부,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등록·면제 신청 자료 간소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용 화학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하여 연구개발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소량이면서 물용해도가 낮은 물질은 수생환경에 급성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적다.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의 물질은 사용과정에서 소멸 또는 회수·재사용되어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이 낮다. 이 같은 이유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의 시험자료는 제출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치로 인해 1톤 미만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 중 약 50%는 2천만 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제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목적이더라도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분별히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로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화학물질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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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