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뉴스

환경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이륜차, 외국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음허용기준 강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한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배너
배너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결핵 퇴치 위한 특별한 연대 이어갈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김영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결핵 없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그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크리스마스 씰 한 장에 마음을 담아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함께 지켜왔다”라며 “그 오랜 나눔의 전통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씰에 담긴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처럼 결핵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께도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결핵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특별한 연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