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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식량주권 실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건의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촉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농민·농민단체가 국가책임 농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현재 농촌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경제중심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펼친 것에 기인한다”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적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짜농민을 양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폐지와 농민등록제 신설, 농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해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농민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과 식량자급률의 법제화, 농지개혁을 통한 농지투기 방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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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